국제라이센스계약에 대한 법적검토 - 국제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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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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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라이센스계약에 대한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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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제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법적 규제
현행법 상 국제 라이센스 계약에 마주향하여 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국제 라이센스 계약은 국제적인 실시권허여계약을 말하는데,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기술도입계약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산업재산권 기타 기술을 양수하거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9호).
라이센스 계약 협상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주요사항으로는 ① 당사자 쌍방의 협상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 ② 특허권 등의 실시를 허락하는 licensor가 느끼는 라이센스 기술의 가치에 대한 이해, ③ 라이센스 하고자 하는 사업영역에 있어 혹은 유사 기술에 관련하여 실제 이루어지는 라이센스가 어떠한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 ④ licensor의 성격, 국적,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등입니다.
국제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라이센스 계약의 의의
라이센스 계약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제적 또는 공업적 기술에 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 등의 공업소유권과 그 밖의 know-how를 포함한 산업기술의 실시 내지 사용을 허락하고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입니다.
1. 기술도입의 신고
현행법에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외국인과 ①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에 해당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면제를 신청하는 계약 ② 지상지원설비를 포함한 항공기 및 우주비행체와 그 부분품에 관한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 ③ 방산물자에 관한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 등의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때 또는 신고한 기술도입계약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도입계약서를 첨부하여 당해 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의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25조제1항,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1조제1항,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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